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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출 러시
정부산하 기관 사학연금 갈아타기

국민연금 붕괴를 막기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고통 분담의 당위성을 설득해 왔던 연구기관들이 당장의 이익을 쫒아 연금을 갈아타는 현실에 일반 국민들은 불만이 크다. 이들 국책 연구기관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적지 않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탈퇴여부 놓고 부처간 논란
KDI는 국제정책대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존재로 인해서 사립학교교원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대학원보다 연구원의 규모가 더 커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 불안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때문에 기관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에서 탈출하고 있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까지 대학원 운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 국민연금에서 보다 재정이 탄탄하고 수혜가 많은 사학연금으로 전환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붕괴를 막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고통 분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왔던 연구기관들이 당장의 이익을 좇아 연금을 갈아타는 현실에 일반 국민들은 불만이 크다. 사립학교와는 무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갈아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은 2005년 5월에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들 국책 연구기관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미 옮겨갔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등 정부산하 대학원들의 국민연금 탈출이 잇따르고 있다.

KDI와 사학연금공단,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KDI 본원의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으나 지난 5월17일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이에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도 2005년 6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국책연구기관 내 교육기능인 대학원의 교수직.연구직(사무직 제외)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KDI의 국제정책대학원은 98년 4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은 84년 6월에, 한국과학기술원은 98년 1월에, 광주과학기술원은 2004년 1월에 각각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정부는 그러나 연구원 본원의 경우, 본질직적으로 교육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입장을 바꿔 한국중앙연구원과 KDI 본원의 가입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학연금 관리공단 관계자는 “사학연금법 제 60조의 4항은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대학원에 한해 사학연금을 허용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KDI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공단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문화(Culture)와 기술(Technology)을 접목한 CT(문화기술)대학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경력의 대학원생들을 모집, 새로운 문화산업을 창조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사립학교?
    문제의 핵심은 사립학교가 아닌 국책연구기관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지난 2005년 이전에 정부와 사학연금공단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기관 본원도 사학연금공단 가입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허용할 수도 있으나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이 사학연금의 수혜를 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명확한 이유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KDI의 본원이 사학연금에 입성했다. 특히 KDI의 경우, 작은 규모의 부속 대학원 덕으로 본원 전체(비정규직 제외)가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습이다. 작년도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예산은 129억 원이었으나 본원 예산은 410억 원에 이른다. 국제정책대학원의 인원은 연구직 22명, 전문직 16명, 관리직 38명이지만, 본원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세터와 경제정보센터를 합하면 연구직 90명, 전문직 71명, 관리직 106명이나 된다. KDI 본원과 대학원의 교류도 거의 없다. KDI 연구원 가운데 정식으로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1~2명에 불과하다고 KDI측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KDI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 허용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사학연금으로의 가입 전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은 84년 6월에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학연금 가입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학연금 가입기관은 현재 5천147개 기관으로 2005년 말의 4천741개 기관에 비해 406개 기관이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 3천947개, 2003년 4천170개, 2004년 4천380개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평생교육기관 등이 국민연금이나 비가입 상태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립’과 ‘교육’이라는 개념과 무관한 기관들의 입성이다.
KDI 본원을 허용한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공동으로 만든 24개 정부출연 과학기술관련 연구기관들의 가입도 막기가 쉽지 않다. 사학연금공단은 혹시 이들 연구기관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원만 해도 엄청난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대학교에 문의한 결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가입신청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도 논의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국립대학 종사자들을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기는 것도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립대학은 법인화되더라도 사립학교가 아닌 데다 사실상 사학연금이 부채를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최근 논의과정에서 부채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왜 갈아타나
    KD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까지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려는 것은 그만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의 혜택이 국민연금보다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동대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가 최근 포럼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00년부터 근무한 사람의 평균 수익비는 공무원연금이 3.53~3.88로 국민연금의 2.22보다 월등히 높다.
평균 수익비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대비 돌려받는 연금액의 비율로, 같은 보험료를 내도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59~75%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지난 2005년 6월 사무직까지 모두 공무원연금 기준을 준용하는 사학연금에 가입한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도 “아무래도 사학연금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수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라고 연금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은 일반 기업이나 국민연금의 20~30%선에 불과하지만 이후 정액 지급되는 연금 규모가 큰 특수직연금의 구조적 메리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 관리자는 “90년대만 해도 30~40%에 불과했던 사학연금 선택률이 현재는 90%를 웃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인연금보다 사학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선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2배인 20년이다. 물론 사학연금이 지난 8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가입 허용 이후 부칙으로 연금 전환 기관들의 국민연금 가입 당시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평균 근무연수가 비교적 높은 KDI(71년 설립)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사학연금 선택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KDI 관계자는 “전환 결정에 앞서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며 “큰 반발은 없었지만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20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점, 직장을 옮겨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면 사학연금 적용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진단
사학연금이 손익에 대한 분석 없이 계속 가입을 받아들이면 부실을 재촉할 수 있다.

    이같은 사학연금 전환 움직임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동반 개혁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만약 어떤 기관이 수익비를 따져 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 쪽이 더 높다는 계산이 나와 전환했다면, 해당 기관으로서는 이익일지 모르나 사학연금으로서는 부실채권을 추가로 받는 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의 연금 전환은 일종의 프리 라이딩(무임승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공무원연금이야 부실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사학연금은 사학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데 그만한 재원이 없다”면서 “사학연금이 손익에 대한 분석 없이 계속 가입을 받아들이면 부실을 재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KDI의 경우 사학연금 가입의 근거가 된 정책대학원과 본원의 연관성이 부족한 만큼 사학연금 전환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KDI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기구 조직도 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에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구나 연구기관들이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정작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보다 유리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김 교수 역시 “문제가 있다. 규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처 “KDI 사학연금 가입 잘못됐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사학연금공단의 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도 잘못됐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추가적인 가입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만큼 KDI는 계속 사학연금에 남을 것이며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사학연금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KDI 연구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 관련 회의 등에서 이런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학연금공단 직원들도 2005년에 사학연금에 가입했는데, 이 직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이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은 2005년 5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됐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사학연금 가입을 신청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가입 승인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사학연금법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금 전환 움직임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만큼 현행 사학연금법 특례 규정을 검토해 교육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사학연금전환을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 “법적인 하자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학연금 전환은 법적인 결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KDI를 사학연금에서 탈퇴시킬 계획은 없으며 가입을 신청한 과학기술원대학원대학교에 대해서도 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규정을 정비할 생각도 없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취할 조치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본원과 올해 5월 KDI 본원의 사학연금공단 가입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KDI를 가입 가능 기관으로 지정해준 것”이라며 “앞서 한국학연구원 등도 규정에 따라 다 허용해준 부분이므로 반려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KDI 대학원의 예산.인력 규모가 본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교류도 거의 없어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며 본원도 대학원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학연금법 제 60조의 4항은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가입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I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가입탈퇴 등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KDI의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정부 내에서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내 이견에 대한 의견조율의 가능성이 꽤 있다”면서 “조만간 부처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티즌 분노
    네티즌들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겨가는 행태에 대해 큰 불만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관련 보도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통해 ▲사립학교도 아닌 국책연구기관이 사학연금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수한 두뇌의 연구기관들이 국민연금을 탈출하는 것은 이 연금의 불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통합 등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정부 산하 기관들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힘없는 서민들만 국민연금에 계속 돈을 넣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은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떻게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느냐, KDI가 사립학교인가”라고 묻고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한 네티즌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두뇌집단은 정보력이나 예측력에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뛰어난데, 이런 조직이 국민연금을 버리고 사학연금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난파선이라는 뜻”이라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밖에 “먼저 탈출하는 것이 박사들”, “역시 학자들이 잘 안다”, “솔선수범은 어디갔는가”, “무임승차한 기관은 국민연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KDI 등의 사학연금 전환에 불만을 쏟아냈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 거 독재정권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교사의 급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에 공무원.사학 연금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공무원.사학 연금의 높은 급여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폐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급률을 조정하면 서민들이 적게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국가서비스”라면서 “따라서 국민연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수급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들의 사학연금 전환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은 퇴직금 등에서 불리한 측면도 있는 만큼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학연금 가입은 합법”

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학연금 갈아타기’ 논란과 관련, 합법적 절차에 따른 연금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KDI 대학원이 특성상 본원과 분리되기 힘든 만큼 본원 직원까지 사학연금 대상으로 지정한 교육부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KDI가 사학연금에 가입한 배경은
실정법(사학연금법) 60조 4항에 따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은 당연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 대상이 자연스럽게 본원 직원들까지 확대된 것이다.

KDI 본원과 대학원의 교류가 적고, 대학원 규모가 본원에 비해 훨씬 적어 대학원 운영으로 본원 직원들까지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다. 현재 원장인 내가 대학원 총장도 함께 맡고 있다.
대학원이 KDI 본원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KDI 원장 이하 조직의 한 부분이다. 또 KDI 대학원은 서울대 경영대학원 등 일반 대학원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애초 취지가 개발도상국가들에 우리 개발 경험과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KDI 대학원에서는 KDI 본원의 노하우와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둘을 따로 떼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가입 과정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은 없었나.
전혀 없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원을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실정법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또 교육부가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관여할 수가 없다.

이번 논란에 대해 원장으로서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KDI는 실정법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외치다가 왜 국민연금을 두고 사학연금으로 갔느냐는 지적은 연금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작은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모두 국민들이 연금 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현재 국민연금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함)을 개혁해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KDI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경실련 등은 KDI가 스스로 사학연금을 탈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퇴를 검토하고 있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이 되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모두 상당히 긴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기관이 옮겨갈 때마다 정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 만약 우리가 탈퇴한다면 한국학연구원에도 똑같은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 연금 계획상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모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가입자 개인 측면에서도 빼내서 새로 붓는데까지 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다.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신호경 경제부 기자 |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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