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혜택

법인세 감면은 많은 창업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라면 사업의
형태를 법인으로 해야 할지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조세혜택의 적용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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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증가 등 경기호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나아지고 있다지만 2005년
1/4분기까지도 한국경제는 실물경제 불황과 심리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되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별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중소기업 판단 역시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기도 한다.
특히 조세혜택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세무상 취급에 대해서는 추후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한해
설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게 볼 때 취지나 목적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창업부터 지원하게
되는 중소기업 세제혜택이다. 이는 창업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히 창업 후 일정기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창업시
지원되는 조세혜택이 중소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혜택보다 한시적이고 요건 또한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
둘째는 일정기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후 적용되는 조세혜택으로, 중소기업 보호차원이라는 근본적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혜택보다 요건이 좀더 광범위하며
적용제한 등이 까다롭지 않다.
이상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 이번에는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알아본다. 첫째, 창업한 해와 그 다음 3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우선은 업종제한이 뒤따른다. 제조업이나, 광업 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열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조세정책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요건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인구밀집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창업 후 2년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 벤처기업의 확인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만족할 때
지방중소기업청으로터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창업일(일반적으로는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셋째, 법인 설립시 발생하는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되며, 위의 취득세 면제와 같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등록세, 또는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된다.
넷째,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가 50% 면제된다.
물론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 지방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지 않아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누리는 법인이 많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만큼은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창업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라면 사업의 형태를 법인으로 해야 할지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조세혜택의 적용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김 현 재
공인회계사
일품회계법인
문의 : 02)344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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