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29(화)


Home > 글로벌 > Focus


전체 윤곽 드러낸 종합부동산세
평당 700만 원 이상 세부담 증가


주택의 재산세와 종토세가 합쳐지면 비싼 집을 가지고 적은 세금을 냈던 '집 부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질 전마아이다
정부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 시행 방침을 거듭 천명해온 '종 합부동산세'가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도입방안은 전국의 '땅 부자'와 '집 부자'를 선별해 누진과세하고 주택 과세는 가격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종부세의 과표와 세율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확히 누가, 얼마나 세부담이 늘어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조세저항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 내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대폭 증가, 과표구간을 조정하 고 세율을 낮추더라도 건물과 토지의 세금이 각각 평균 30%와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 다.
특히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과표 1천200만원 이하는 건당 세금이 올해 8천원에서 내년 1만 2천원으로 4천원 늘어나는데 비해 과표 4천만원 이상은 올해 418만원에서 내년 593만원으로 무려 175만원이나 급증, '집 부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는 주택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분리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나온 계산이어서 토지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에 따라 내년 과표가 53%나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땅 부자'들 에게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117%까지 급증하게 되며 과표구간을 조정하더라도 세 부담이 3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세부담이 급증하면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보고 세율을 대폭 낮춰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세율과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이 2배 이상 늘어난다"면서 "이 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율과 과표구간의 조정이 불 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형평성을 높인다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방침에 따라 그동안 비싼 집 을 가지고도 세금을 적게 냈던 사람은 세부담이 더 높아지고 시골의 싼 집을 보유하고도 많 은 세금을 냈던 사람은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세부담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과표와 세율이 결정돼야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부과하나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2가지 종류로 부과된다.
토지는 현행 종토세에 주택의 토지분 종토세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 부과되고, 주택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별 상위 보유자를 가려내 중과세 한다.
종부세는 국세로 걷히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나중에 지자체별로 배분해주 게 된다.
건물은 일정 금액과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령 과표 4천만원을 넘어설 경우를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하면 대상은 53만 명, 세수는 9천734억원에 달하고 6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대상은 22만 명, 세수는 8천862억원이 될 것 으로 추산된다.
또 부부의 경우 맞벌이를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1주택씩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3주택 이상에 대해 합산과세하고, 시가가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표 현실화를 통해 세액이 2~3배 가량 높아지 므로 전국의 '땅 부자'들만 골라 중과세한 뒤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토지는 또 금액기준을 두지 않고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 으로 과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종부세의 세율은 현행 종토세 0.2∼5%, 재산세 0.3∼7%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 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종합부동사나세 실시로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주택거래가 거의 실종된 강남의 부동산 업소
◆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10배로 주요 국가들의 평균인 2.5배 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비중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1.4%로 미국 1 0.6%, 영국 10.7%, 일본 10.5%, 호주 9.5% 등으로 별 차이가 없다.
즉 부동산 세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함에도 세수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해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이다.
특히 종토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재분배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 에도 지자체 장들이 표를 의식해 과세표준을 높이지 않아 종토세의 세수증가율은 매우 낮 다.
종토세 세수는 1995년 1조2천억 원이었으나 2001년 1조 3천600억 원, 작년 1조6천500억 원 등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재산세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분배 성격이 강하지만 세율체계가 1천200만원까지 0.3%, 1천600만원까지 0.5%, 2천200만원까지 1.0% 등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 여서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보유세는 또 심각한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 부담)을 유발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서울 강남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종토세 비중이 942억 원이었는데 조세수출 비중이 48%인 449억 원에 달하는 등 특정지역 주민들이 조세수출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실 정이다.
조세수출이란 기업의 주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음에도 해당기업의 주소지가 등록된 특정 지역에 세수가 몰려 실제 주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토세와 재산세의 세원을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활용,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

김대호 경제부 기자 | daeho@yna.co.kr




  기사제보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회사소개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TEL 02-398-3762~8, FAX 02-398~3769